풀무원은 자사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검찰등 수사기관에서 엄밀한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승우풀무원사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자단체의 검사과정과 결과
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전 계약농가의 토양과
채소를 수거,한국식품위생연구원등 국가 공인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 수사기관이 재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의 주장과는 달리 고추 깻
잎 오이등 유기농채소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검출된 농약은 정
부허용기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량으로 인근농가나 농업용수에서 옮
겨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풀무원은 또 지난달 30일 농수산부가 실시한 유기농 인증검사에서 토양,
농약사용여부에 관련해 합격판정을 받아 시민의 모임의 발표를 신뢰할 수없
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도 "이번 조사는 시료채취등 샘플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조사결과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풀무원의 유기농 채소사업은 전체 매출의 1%에 불과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를 지니고있어 이번 농약사용발표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풀무원식품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