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학부모등 교육 수요자들이 해당 학교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교장과 교사를 외부에서 초빙해 올 수 있는"학교장.교사 초빙제"
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7일 교장초빙의 경우 오는 9월부터,교사초빙은 97년 3월부터 시
범실시한뒤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안을 마련,전국 15개 시.
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교장초빙제의 경우 올해로 임기만료나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가 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2명을 시.
도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중 1명을 임용토록 했다.

초빙교장의 자격은 중.고교(초등학교는 괄호안)의 경우 대졸(전문대졸)
또는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중 <>5급 이상 국가.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3년)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3년)이상 장학
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 <>9년(7년)이상 중등학교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
소지로 제한된다.

이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15년(13년)이상의 중등(초등)학교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초빙교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초빙교장의 근무기간은 4년이며 현행 교장임기와는 달리 1차 중임제한 적
용을 받지 않는다.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다른학교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보수와 권한등은 현행 교장과 동등하다.

이와함께 교사초빙제는 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 학교에서 실시되며 교
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사정원의 20%범위내에서
일정한 초빙절차에 따라 임용요청할 수 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