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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첫 각료회의를 개최,
새로운 교역질서 창출을 위한 신통상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이미 각료회의 의제로 잡혀있는 환경문제를 비롯 다자간
투자규범과, 경쟁정책, 노동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제채택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들 4개 신라운드의 WTO내
논의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호생 KIEP연구위원이 제시한 환경분야 대응방안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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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환경 논의및 협상의 전개와 시사점

무역-환경 문제는 이미 WTO에 포함되어 있는 이슈로서 올 12월 WTO 첫
각료회의 의제중의 하나로 잡혀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그간의 작업을 종합,무역규범의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보고서를 WTO 첫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보고서 작성 작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린라운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생산방식(PPMs)의 환경적 차이에
근거한 제품차별화", 즉 "생산방식에 대한 환경요건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는
무역조치"이다.

이는 제품자체의 환경적 특성 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까지도 환경기준을 설정,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를 의미한다.

생산방식에 근거한 무역조치는 관련 환경기준이 설정.적용되는 과정에서
자외적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무역규범의 무여제한적 성격 강화, 특히 생산방식을 근거로 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확산은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장기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공동이해국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가 자의적.임의적으로 남용.오용되는
것을 억제할수 있도록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