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그룹은 사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학점 이수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학점이수제는 직급.직능별로 지정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케하는
승진 자격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그룹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삼성그룹에 이어 미원이
두번째다.

미원은 사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과정 1과목에 3학점을 부여하고
직급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기준을 마련했다.

사원 대리 과장은 9학점을, 부장은 6학점을 승진소요기간동안 이수해야
한다.

교육결과는 점수화해 승진심사에 반영된다.

미원 관계자는 "사원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관리자에게도
부하육성의 책임을 부여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등 신인사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위해
98년부터는 고졸사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