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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첫 각료회의를 개최,
새로운 교역질서 창출을 위한 신통상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들은 이미 각료회의 의제로 잡혀있는 환경문제를 비롯 다자간
투자규범과, 경쟁정책, 노동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제채택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신통상의제와
WTO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들 4개 신라운드의 WTO내
논의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왕윤종 KIEP 연구위원이 제시한 노동기준분야 대응
방안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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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WTO체제하의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채택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미국은 오랜 역사동안 줄곧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다른 어떤
신통상의제에 비해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는 의제라고 할수 있다.

특히 다자주의의 미래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주의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노동권 보호가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EU)은 사회헌장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WTO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다자간 규범이 신통상 의제의 하나로
가시화될 경우 한국은 핵심 노동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문제가 가시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국은
경제성장 모범국가로 선진 경제권으로의 진입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노동권
보호강화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2020년 세계경제 제7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외시했던 노동권 보호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