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본동 상가건축위원회 김철영상무(50)는 요즘 1인2역을 해내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오는 18일 발족하는 전국시장 재개발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상무이사직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김상무는 재개발을 원하는 전국의 시장관계자들에게 연합회 발족을 알리고
이들이 연합회사업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시장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수렴, 유형별로 나눈 분석자료도
만들고 있다.

그가 연합회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년 가까이 남대문본동상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나 많은 법적
제도적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제정된 중소기업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도
시장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조항이 있지만 용어를 잘못사용해 대부분의
시장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어려움을 전국의 시장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남대문시장 재개발에도 중요하다고 판단, 연합회 결성의 중추역할을
자청했다.

김상무는 지난달 연합회 발기인모임을 두차례 주도한 데 이어 7일에는
회장단 예비모임을 무사히 치러냈다.

시장재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유통연구소관계자
건축사등으로 자문단도 구성했다.

그는 "중소기업특별법 도시재개발법등 시장재개발 관련법률이 시장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시장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세제혜택과 장기저리의 금융지원등도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