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허남의장직무대행은 "신한국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아예 본회의에 불참.

그는 "의장직무대행이 12일까지 산회를 선포했는데도 신한국당이 본회의를
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12일에는 여야합의에따라 국회의장을 선출할 것"
이라고 주장.

김용환사무총장은 "김의장직무대행이 참석할 경우 본회의가 불법이라는 우리
당 주장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본인도 본회의 불참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