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최근 가족내 살인및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
폭력에 대한 주민신고제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조기
제정할 방침이다.

권영자 여성위원장은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총선공약이기도 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조만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또 "문제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이를위해 빠르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국당은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폭력 초기단계부터 경찰의 적극 개입
<>상습폭력 가정의 체계적 분류및 정기점검 <>가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가정법원내 전문조사관제도 도입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