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검찰, 고발 수사 외면 ..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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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이 상장기업 주식의 대량취득이나 임원.대주주의 주식변동을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명문화 해두고
있음에도 불구, 1차 감독기관인 증권감독원과 검찰이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시한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고 있고 주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도 올들어서
만도 14건이나 되는 등 관련 법규가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실정이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원의 주식변동 보고의무를 위반,
주의.경고등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모두 126건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210조에는 이같은 보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자체 수사를 벌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독원 관계자는 보고위반자의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감독원의 재량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도 양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올들어 발생한 위반 사례중에는 이미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가 14건에
이르고 있으며 고려증권 등 관련법규 전문가 직원들이 있는 법인주주도
포함돼 있다.
또 보고시한을 6개월 이상 넘기거나 아예 보고를 안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이들이 사실상 상습적으로 보고의무를 위반하며 거래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날 주의조치를 받고도 지분변동사실을 늑장보고한
이순국신호제지회장 김석호세진회장 김정식대덕전자회장 곽영의싸니전기사장
유영철동아건설부회장 이준원풍림산업고문 이광호한길종금이사등 상장사
대주주및 임원과 고려증권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위반한 대주주와 주요주주및 임원 6명에 경고조치를,
122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상장사 지분변동보고는 사유발생후 5일이내(대규모기업집단및 기관투자가는
다음달 10일이내)에, 주요주주및 임원보고는 다음달 10일이내(최초보고시는
사유발생후 10일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주요주주및 임원들의
늑장신고가 잦아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명문화 해두고
있음에도 불구, 1차 감독기관인 증권감독원과 검찰이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시한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고 있고 주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도 올들어서
만도 14건이나 되는 등 관련 법규가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실정이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원의 주식변동 보고의무를 위반,
주의.경고등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모두 126건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210조에는 이같은 보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자체 수사를 벌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독원 관계자는 보고위반자의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감독원의 재량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도 양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올들어 발생한 위반 사례중에는 이미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가 14건에
이르고 있으며 고려증권 등 관련법규 전문가 직원들이 있는 법인주주도
포함돼 있다.
또 보고시한을 6개월 이상 넘기거나 아예 보고를 안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이들이 사실상 상습적으로 보고의무를 위반하며 거래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날 주의조치를 받고도 지분변동사실을 늑장보고한
이순국신호제지회장 김석호세진회장 김정식대덕전자회장 곽영의싸니전기사장
유영철동아건설부회장 이준원풍림산업고문 이광호한길종금이사등 상장사
대주주및 임원과 고려증권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위반한 대주주와 주요주주및 임원 6명에 경고조치를,
122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상장사 지분변동보고는 사유발생후 5일이내(대규모기업집단및 기관투자가는
다음달 10일이내)에, 주요주주및 임원보고는 다음달 10일이내(최초보고시는
사유발생후 10일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주요주주및 임원들의
늑장신고가 잦아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