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

경기도는 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 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사업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7일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
했다.

경기도는 7일 하남시등 관내 시군들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등의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주택의 신.증축은 물론 개축 등에 규제를
받는등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90%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