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의 크레도스가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제작상 결함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속제동때 차체떨림현상이 있는 것은 인정돼 시정권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두께차이로 인해 고속제동시 발생되는 차체
떨림현상은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소비자안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올 경우
모두 고쳐주도록 기아자동차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크레도스가 소음이 심하며 고속제동시 자동차
의 밀림과 떨림현상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소비자보호원이
성능시험을 요구해와 소비자보호원과 기아자동차 관계자 입회하에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제작결함여부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브레이크 디스크 납품회사를 바꿔 현재 출고되는 차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고쳐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차는
모두 고쳐줬다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