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또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을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인 점을 되새기기 바란다면서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 됐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늘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불허됐다고 밝혔다. 불허 사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날 법원이 1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구속 연장 재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법원이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선택지도 더욱 줄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든 시간을 고려하면 27일께 구속 시한이 끝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구속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