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전문중개사인코스닥증권(주)이 오는 7월1일 출범을 계기로 매수
매도주문을 낸 증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0.03%를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증권업협회 자회사인 코스닥증권은 8일 올 하반기부터 장외시장 매매체결을
증권거래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쟁매매방식이란 거래조건이 맞는 사자 팔자 호가를 가격 수량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자동적으로 체결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코스닥증권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장외주식매도를 의뢰받을때
받는 위탁수수료(거래대금의 0.4%)의 일부를 증권사로부터 다시 받는 것"
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수수료율은 증권거래소(거래대금의 0.012%)보다는
높지만 매매규모가 비교할수 없는 작은만큼 올 하반기 총수수료 수입이
수천만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