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분뇨가 섞인 하수를 한강으로 무단 방류한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영섭씨(64)를 직무유기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민선 자치단체장을 환경오염 혐의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30분까지 약 6시간동안 자양오수펌프장내 특수고압 배전반
교체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완전히 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자양오수펌프장에서 퍼올려져 중랑하수처리장에 들어가야
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백30ppm의 하수 1만5천여t이 역류,
빗물배출관을 통해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광진구가 오수이송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하수가
한강으로 유출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도의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을
훼손하거나 분뇨처리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소홀히 운영,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