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무효논쟁을 빚은 지난 5월19일 실시 한약조제시험이
유효하다고 결론짓고 채점작업을 마무리, 오는 11일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험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지만 이것이 시험의 공정성과 본질을
훼손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재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방침에 약계는 "당연한 결론"이란 반응을 보인 반면 한의계는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고 무효화를 선언하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제시험을 둘러싼 이번 조치로
한.약분쟁은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이날 "이번 시험에서 <>예상문제집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
<>출제장및 실기시험 보안관리 <>시험관리지침의 구체성및 상황변동
대응부족등 미비점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말했다.

김장관을 그러나 시험 유.무효 판단의 중요 요소인 문제출제 과정의
담합과 사전유출이 없었다는 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예상문제집과의
유사문제비율도 한의사시험 등 여타 시험에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 올해안에 한약조제시험뿐
아니라 전체 보건관련 국가시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에
따른 결과책임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험으로 많은 한약조제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한의사와
조제약사의 한약취급 범위가 명확히 구분, 이행되도록 약사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했다.

또 7월중에 약국에서 취급하는 1백처방의 첩약부터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등 정부의 일관된 한약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