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이 규제완화를 내세워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항만내
및 해양배출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선박에 분뇨처리장치를 갖출 경우 분뇨도 항만내에 버릴수 있도록 한다
는 방침이어서 해항청이 해양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환경부와 해운항만청등에 따르면 해항청은 최근 경제행정규제완화 방안
으로 선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폐기물에서 제외해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분뇨처리장치를 할 경우 분뇨를 항만내에 배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
을 환경부에 제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해항청측은 현재 선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목욕탕물 세탁허드렛물등 생활오
수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있다며 이번 해양오
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생활오수를 폐기물에서 제외, 해양배출을 허
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항청관계자는 "국내관계 법령이 국제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
어 생활오수조차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오수는 환
경오염유발 가능성이 적은 만큼 규제완화차원에서 다른나라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해양배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항만을 벗어나 항해중일 경우에만 분뇨를 배출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을 받은 분뇨처리장치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분뇨를 항만내에도 배출할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며 "분뇨처리장치를 거칠
경우 분뇨는 화학적 물리적으로 완전 분해돼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분뇨로 인
한 오염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박 분뇨에 대한 규정이 현행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상의 배
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 역시 규제완화방안의 하나로 이를 추진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환경부측은 "해항청이 선주협회와 산하회원조합들로부터 이같은
규제완화요구를 받아들여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 반영토록 건
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활오수를 일반 무역항 등에서 배출하는 문
제는 검토할수 있으나 어항에서까지 배출을 허용하면 곧바로 생태계 오염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분뇨의 항만내 배출허용문제와 관련,"해항청의 자체개정의견에는 포함되
어 있는지는 몰라도 환경부에 송부돼온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않다"며 "그렇
더라도 분뇨처리장치의 형식승인여부및 가동여부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등
문제점이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