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경매처분된 재산에서 미납입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경락기
일(경매법원에 의해 낙찰이 이뤄진 날) 이전에 청구해야만 인정된다는 판결
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장준철부장판사)는 9일 경매대금 배당과정에
서 세금에 대한 우선변제로 배당금을 받지 못한 이정희씨(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조세등의 교부를 청구
하는 것은 경락기일까지만 가능하다"며 "경락기일이후에 청구된 조세액은 다
른 채권에 우선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구청장은 경락기일 이후에 미납된 택지초과부담금을 청
구, 원고 이씨보다 우선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4년11월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김모씨의 재산이 경
매처분된 뒤 배당과정에서 강남구청장이 경락기일 이후에 청구한 택지초과부
담금보다 우선순위가 밀려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
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