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도 자동 폐기된다
(헌법 51조).

때문에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끝난 14대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9백2건)중
처리되지 못안 안건(1백39건)은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그러나 자동폐기된 법률안 가운데는 공공복리증진 국민생활편의등을 위해
15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안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은행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은 15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개정될 공산이 크다.

또 여야간 의견차이가 커 통과되지 못했으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이 많은 소득세법 통합방송법등도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법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야 해야 한다는 안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해야 한다는 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방안으로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에서 분리하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분리는
어렵고 세액공제등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소득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행시기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세법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정착시킨후 기준금액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빠른시간내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은행법 =14대국회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동시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정도로 개정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 조직체계 <>금융통화위원회의장 임명절차 <>한은 업무및
회계감사등 핵심사안을 놓고 이견조정이 안되고 있다.

여당은 금융자율화를, 야당은 독립보장을 골자로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총선에서 각각 제시했기 때문에 15대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감독기능을 일원화 해야 하느냐 여부도 15대 국회에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 방송법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
방송법을 통합하자는게 개정취지다.

14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동시 제출됐다.

당시 정부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평성을 제외한 대기업및 신문 통신사의
방송참여를 참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야당은 참여 불허안을 들고
나왔었다.

<> 노동쟁의조정법 =89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동쟁의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요 개정안은 <>3자 개입규정 삭제 <>공익사업에서 공중운수 정유 은행
방송사업 폐지 <>직장폐쇄를 쟁의개시 5일후에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
하는 것 등이다.

여야 모두 이법의 개정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정부도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 접경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4대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있었으나
발의일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됐으나 총선이후 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제정논의가 활발하다.

접경지역중 통일의 거점에 적합한 지역을 평화시로 지정, 이지역에
카지노업 허가를 해주고 국립대학을 설치해 지역주민및 군인을 우선 입학
시키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야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특별검사임명과 직무등에관한 법률안, 국가
보안법을 대체할 민주질서보호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규정을 정하는
정보공개법안등이 15대국회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등 공익성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하고 각종 규제에
관한 법률등도 활발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14국회에서 통과된 주세법은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15대에서
재개정 논의가 일 전망이다.

이밖에 14대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 한국종합화학
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및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료분쟁조정법안등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 같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