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거시적 차원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최주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전담할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이 내년에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원의 기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심사, 평가내용의 간소화및
새로운 평가기법 개발등의 역할이 주가 된다고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인 평가서의 부실작성, 평가부서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평가능력의 미흡, 평가사업의 사후관리부실등 미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전문화는 시급하다.
그러나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우리나라가 금년 하반기에 가입하고자하는 OECD의 환경규정과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개발사업에 한정되어있어 국토환경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에너지개발계획 국가공업발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등
국가정책이 미치는 종합적인 환경영향은 사전 조율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여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수적인 팔 다리 꼬리를
따로따로 진단하는 격이다.
둘째 개발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환경영향평가로는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할 수 없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적 해결방식에 더하여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생산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 환경보전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일때
환경개선 실적은 미약할 뿐이다.
셋째 국가발전전략과 환경영향이 상충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방안이 없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과거에는 이 경우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다.
미국은 국가환경평가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환경성을
사전 검토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정책 전반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활동에 대한 환경평가도 평가원의 업무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이의 잣대는 바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이다.
즉 기업활동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개선을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키위한 대체방안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 환경영향을 개선키
위한 방법이 시.공간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영향권지역에서의 대체적인
환경회복방안을 이행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대하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이산화탄소 흡수체인 삼림을 일정규모이상
조성토록 하는 것이다.
최주섭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원의 기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심사, 평가내용의 간소화및
새로운 평가기법 개발등의 역할이 주가 된다고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인 평가서의 부실작성, 평가부서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평가능력의 미흡, 평가사업의 사후관리부실등 미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능의 전문화는 시급하다.
그러나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우리나라가 금년 하반기에 가입하고자하는 OECD의 환경규정과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개발사업에 한정되어있어 국토환경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에너지개발계획 국가공업발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등
국가정책이 미치는 종합적인 환경영향은 사전 조율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하여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수적인 팔 다리 꼬리를
따로따로 진단하는 격이다.
둘째 개발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환경영향평가로는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할 수 없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적 해결방식에 더하여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생산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 환경보전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일때
환경개선 실적은 미약할 뿐이다.
셋째 국가발전전략과 환경영향이 상충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방안이 없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과거에는 이 경우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다.
미국은 국가환경평가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환경성을
사전 검토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정책 전반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활동에 대한 환경평가도 평가원의 업무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이의 잣대는 바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이다.
즉 기업활동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개선을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키위한 대체방안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 환경영향을 개선키
위한 방법이 시.공간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영향권지역에서의 대체적인
환경회복방안을 이행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대하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이산화탄소 흡수체인 삼림을 일정규모이상
조성토록 하는 것이다.
최주섭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