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경영진은 앞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시 스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
"경영진단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또 실권주배정내역 파생상품거래손실등이 수시공시의무사항에 포함되는 등
상장기업 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기업공시 강화방안을 마련, 6월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중 의무공시사항강화방안은 8월부터, 경영진단의견서 제출의무화는
9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시 경영진은 자기회사에 대한 "경영
진단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경영감시장치"에 대한 내부감사의
자체평가와 외부감사인의 소견서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기업내에서 사업부문별 매출액 수주액이 전체의 10%이상일 때는
사업부문별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한다.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도소매업종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업종별사업보고서
제도"도 도입한다.

재경원은 또 합병 증자등 현재의 38개 수시공시사항 내용에 실권주배정
내역공개매수추진 자사주펀드가입 파생상품거래손실(자기자본의 20%
이상시)을 추가키로 했다.

기업인수합병(M&A)은 해당기업이 계열사나 대주주에 확인후 공시토록
개정된다.

공시방법에서도 PC통신을 통한 전자공시체제를 구축한다.

현재는 문서로 보고하고 증권시장지 증권전산단말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상장회사PC통신 및 하이텔 천리안등 공중통신망을
통해서도 공시가 가능해진다.

내부거래방지를 위해 관계회사범위를 "사실상 상호계열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정의, 공시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1년이하의 기간동안 직접금융이용기회를 제한
하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자율공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IR(Investor
Relations)기준"을 제정.운용하는 등 상장기업의 자진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공시제도강화로 기업의 기밀사항 유지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 공시유보제도를 도입키로했다.

현재는 천재지변 군사상비밀을 제외하고는 공시유보가 안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