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거나 보증을 섰을 때 특히 그렇다.

또 온라인송금이나 신용카드 자기앞수표를 이용할때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둘러싸고 금융기관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만다.

적극적인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금융기관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안의 전문성때문에 은행등 금융기관과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그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보호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성을 갖춘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위원회에 접수되는 금융분쟁을 신속정확하게 조정해준다.

물론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조정내용이 강제성이 없다는게 단점이긴 하다.

그러나 최근 은행등 금융기관들도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여서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한번 이용해봄직하다.

<> 분쟁조정대상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거래
기타 금융업무와 관련,권리 의무나 이해관계가 발생된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송 또는 민사조정이 확정됐거나 계속중인 경우나 수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도 조정대상에서 빠진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은행은 물론 투금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성업공사 신용카드회사 한국감정원 리스사등을 포괄한다.

<> 신청및 처리절차 =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정, 금융분쟁조정실에 금융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편 팩시밀리(759-5226,5234)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GO BOK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실에선 접수된 내용에 따라 금융분쟁과 일반민원으로 우선
분류한다.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등 일반민원인 경우는 최장 14일이내에
처리한다.

금융분쟁으로 분류된 사안은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기관에 대한
임점조사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벌인다.

그후 1차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한다.

그러나 신청후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면 은행감독원부원장을 위원장으로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