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다음날의 오존오염도를 알려주는 오존예보제가 실시된다.

또 시내버스와 청소차등 대형경유자동차에 매연여과장치의 부착이 확대
되고 천연가스자동차가 조기 보급된다.

환경부는 10일 최근 서울지역에서 잇따라 오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향후 오존주의보 발생때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자동차의 오염배출
물질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 7월부터 오존농도를 사전에 예측해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이효과적으로 대비하기위한 오존예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컴퓨터를 통해 기상조건 온도 지역등에 따라 오존오염도를
미리예측하는 것으로서 각 방송망을 통해 일기예보와 함께 매일 공개
된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부터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있는 오존
경보제를 내년 7월부터 6대도시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가 설치하는
오존오염자동측정망에 대해 일정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휴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비상근무조"를 편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태에 대응키로 하는등 오존경보전달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자동차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위해 시내버스와 청소차
등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에 매연여과장치의 부착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당초 추진계획을 앞당겨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시내버스운송조합.정비연합회 등에도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LNG등 청정연료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98년부터 자동차용 경유의 황함유기준을 현행 0.1%에서 0.05%로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트럭등 대형경유차를 저공해차로 생산하고 천연가스자동차를
조기에 보급하기위해서 자동차제작사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