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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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대통신(PCS)등 7개분야 30여개의 신규통신사업작 예정을 앞당겨
10일 오후 전격 발표되었다.
지난해 12월15일 정보통신부가 사업신청및 허가요령을 광고했을 당시에는
6월말로 잡혀 있었으나 지난 4월15일서 17일사이 허가신청서를 마감하고
나서는 이달 중순께로 사업자선정 결과발표를 보름가량 앞당길 계획이라는
예고는 있었다.
하지만 어제의 발표는 한걸음 더 예상을 깬 것이다.
심사결과 가장 관심을 모았던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는 한국통신외에
LG텔레콤(장비제조업체)과 한솔PCS(비장비제조업체)가 각각 선정됐다.
그동안 증권시장등에세 나돌던 소문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과다.
이로써 정부의 통신사업 진입 자유화조치가 발표된 이래 10개월 넘게
재계를 뒤흔들어 놓은 통신대전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이 강력한 반발로 보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단군이래 최대의 이권"이라는 이번 신규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얼마간의 뒷말이 따르게 될 것임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격심사와 공정경쟁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생각할때 몇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초점이 됐던 장비제조업체군의 PCS사업자로 선정된
LG그룹의 데이콤지배주주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신규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업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었다.
이와관련해 데이콤의 실질대주주로 알려진 LG그룹의 자격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나
기자들의 질문이 이 문제에 집중된 것도 문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장관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실질 대주주지분을 1년내에 5%이하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회사에
대주주지분을 낮춘다는 조건을 달아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는 말이다.
또 "LG의 데이콤지분 문제는 법령상 하자가 없다"면서도 "데이콤지분
주주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연구해 발표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4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리는 통신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을 익히 경험한 바 있다.
단 하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도 사업권 자진반납 해프닝과 전경련의
중재를 거쳐야 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던 전례로 보아 27개 사업자를 선정한
이번 경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정부의 보다 분명하고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계의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막기위해서도 국내통신시장의 대내외
개방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의 취지도 국민의 통신편익과 개방에 대비한 경쟁
기반의 조기구축에 있다고 볼때 국내 통신사업진출기회가 보다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유연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시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
10일 오후 전격 발표되었다.
지난해 12월15일 정보통신부가 사업신청및 허가요령을 광고했을 당시에는
6월말로 잡혀 있었으나 지난 4월15일서 17일사이 허가신청서를 마감하고
나서는 이달 중순께로 사업자선정 결과발표를 보름가량 앞당길 계획이라는
예고는 있었다.
하지만 어제의 발표는 한걸음 더 예상을 깬 것이다.
심사결과 가장 관심을 모았던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는 한국통신외에
LG텔레콤(장비제조업체)과 한솔PCS(비장비제조업체)가 각각 선정됐다.
그동안 증권시장등에세 나돌던 소문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과다.
이로써 정부의 통신사업 진입 자유화조치가 발표된 이래 10개월 넘게
재계를 뒤흔들어 놓은 통신대전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이 강력한 반발로 보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단군이래 최대의 이권"이라는 이번 신규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얼마간의 뒷말이 따르게 될 것임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격심사와 공정경쟁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생각할때 몇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초점이 됐던 장비제조업체군의 PCS사업자로 선정된
LG그룹의 데이콤지배주주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신규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업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었다.
이와관련해 데이콤의 실질대주주로 알려진 LG그룹의 자격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나
기자들의 질문이 이 문제에 집중된 것도 문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장관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실질 대주주지분을 1년내에 5%이하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회사에
대주주지분을 낮춘다는 조건을 달아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는 말이다.
또 "LG의 데이콤지분 문제는 법령상 하자가 없다"면서도 "데이콤지분
주주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연구해 발표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4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리는 통신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을 익히 경험한 바 있다.
단 하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도 사업권 자진반납 해프닝과 전경련의
중재를 거쳐야 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던 전례로 보아 27개 사업자를 선정한
이번 경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정부의 보다 분명하고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계의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막기위해서도 국내통신시장의 대내외
개방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의 취지도 국민의 통신편익과 개방에 대비한 경쟁
기반의 조기구축에 있다고 볼때 국내 통신사업진출기회가 보다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유연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시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