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이 최근 이라크에 대한 원유금수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이행절차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90년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
침공이후 금지된 국내업계의 이라크산 원유도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이라크 금수조치가 부분해제될 경우 현대건설 등 국내업체들은 14억달러
에 달하는 미수금을 회수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무부아프리카중동국은 이날 오전 공노명장관을 비롯 국.과장이 참석한
실과장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외무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인도적 목적의 원유금수부분해제를 내용으로
한 유엔안보리결의 986호에 따른 이행절차문제가 최근 주유엔대표부가
주유엔프랑스대표부 등과 비공식실무협의를 가진 결과 조만간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는 지난달 20일 가진 이행절차협의에서 6주내에 이를 모두
매듭짓기로 한 바 있어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라크산 원유도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외무부는 이미 통산부 등 관련부처에 원유도입재개에 대비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이라크는 원유수출대금을 긴급구호품 등 인도적 목적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대이라크채권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국내업체들의 미수금회수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등 미수금보유업체들은 지난 94년 제네바에 설치된 유엔이라크
보상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