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을때(소위 카드깡) 적용되는
금리는 연14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25%보다는 5배이상, 은행의 신탁대출 금리인
연14%대보다 무려 10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재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면 보통 15만원을
선이자로 뗀다.

대금은 빌린후 30일에서 59일사이에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깡 이용자는 평균 45일동안 85만원을 빌리는데 이자를
15만원 내는 것이다.

이를 연간금리로 치면 143.14%가 된다.

100만원을 45일동안 은행에서 대출받을때와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을때고
객이 실제 지불하는 이자는 무려 16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은행에게는 17,500원의 이자를 내면되지만 사채업자에게는
176,470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사채업자에게는 1,176,470원을 카드깡해야 1백만원을 손에 쥘수 있다.

한편 45일동안 사채업자에게 부담할 176,470원의 이자로 은행에서는
얼마를 빌리수 있을까.

은행 대출금리를 연14%로 계산하면 1천22만원을 빌릴수 있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즉 은행에서 1천만원 빌리는 것과 사채업자에게 카드깡해서 1백만원
빌리는 것은 금리가 비슷하다는 계산이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