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그룹 인수조건이 최종 확정됐다.

우성건설그룹 채권금융기관들은 10일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열고 최승
진 우성그룹부회장을 자산실사와 자산분배과정에 포함시키고 보증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일그룹측도 이같은 인수계약서내용 수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채권금융기
관에 통보했다.

채권금융기관 한일그룹 우성건설그룹등 이해당사자들간에 인수계약서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기관들은 곧바로 자산부채실사등 인수작업
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