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상수원보호 구역내에서도 공장가동을 위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종에 한해 공장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을 10인이상 기업에서 5인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연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연수생의 무단이탈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
교통부및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소기업 지원
정책개발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강두제2정조위원장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앞으로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비공업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현지근린공장의 업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국내 섬유산업의 보호를 위해 2000년까지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율을
올해 적용율 12~17%에서 3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면직물 면장갑 우산 양산
등의 조정관세율은 20~25%를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재직자 전용 훈련기관을 확대하고
직능별 단체가 기능인력을 재훈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기간 연장 <>소기업지원 특별법제
정 <>경기도 지역도 창업지원법상 세제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