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최근 대기업 계열의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금의 중개무역이 변칙적인 자금운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자금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재경원은 조사 결과 금 수입을 변칙적인 자금운용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을 연지급 수입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당기업들은
강력히 제재할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10일 지난해부터 일부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재수출을
위한금의 연지급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이들이 금의 중개무역을 내외 금리차
를 활용한자금운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금을 연지급(외상) 수입 형태로 수입한 뒤
이를 최단기간내에 다시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자금을 국내 금융시
장에서 연지급 수입 허용기간인 90일중 남은 기간중 활용하는 방법으로 금리
차익을 챙기고 회사의 운전자금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관세율이 10% 이상인 품목 즉 조정관세 대상이 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연지급 수입이 90일간 허용되
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 결과 금의 연지급 수
입이 변칙적 자금운용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금을 연지급 수입 허
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연지급 수입이 국내 자금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