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과 과도한 담보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차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한보프랜트공업(
주)은지난 7일 1억8천만원의 적금불입액으로 지급제시된 어음을 결제해주도록
요청했으나거래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부도를 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한보프랜트공업은 4년전부터 중소기업은행의 서울 당산동지점과
거래해오면서진성어음에 한해 3억9천만원의 어음할인 한도를 배정받아
자금을 융통해 왔고 3억9천만원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
로부터 모두 2억원의 신용보증을받아 담보로 제공해 놓은 상태다.

한보프랜트공업은 이같은 보증기관의 보증 외에 6개의 적금통장을
갖고 있고 이들 통장에 불입한 금액이 1억8천만원이며 이 업체의
임흥빈(48)사장의 13평짜리 아파트와 김포군에 있는 9백80평짜리
공장부지(매입가 2억6천만원),포항에 있는 16평짜리 상가건물(매입가
1억1천6백만원)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해 놓았다.

한보프랜트공업이 발행한 1억3천만원 규모의 어음이 지난 5월27일
만기가 돼 중소기업은행 당산동지점에 돌아왔으나 적금불입액으로
결제해 달라는 이 업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중소기업은행은 결국
이를 부도처리했다.

중소기업은행측은 "이 업체의 적금불입액은 포괄적 담보여서 적금불입액으
로 어음을 결제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 업체는 "적금은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은행의 꺾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불입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꺾기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종의 끼워팔기나 우월적지위 남용에 의한 구입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과도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사례별로 따져봐야
알겠지만 우월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꺾기나 과도한 담보요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