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집 압류 해제 .. 국세청, 다른 담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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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해 압류됐던 포항제철 박태준 전회장(전민자당 최고위원)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이 최근 압류 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회장측은 특정 부동산을 대체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했으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10일 "박 전 회장 측이 증여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압류했던
북아현동 자택에 대해 지난 3월 말 압류를 해제했다"며 "박 전회장측은 당시
대체 담보와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이 제공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 정확한 추징 세액 등은 개인의 납세비밀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3년 2월 포항제철과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에 나서 박 전회장에 대해 증여세 등 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박
전회장측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북아현동 자택과 오피스텔 등을 압류
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 전회장이 추징당한 세금을 거의 대부분 납부하고
현재는 수천만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도 올해안
으로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세무 당국에 알려온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체납 세액을 완납해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제 3자가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경우 <>2개 이상 압류한 부동산 가운데 1개 이상의 가액이 상승해
압류 대상 부동산 일부를해제해도 체납 세액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 <>압류
부동산보다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대체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체납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해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이 최근 압류 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회장측은 특정 부동산을 대체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했으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10일 "박 전 회장 측이 증여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압류했던
북아현동 자택에 대해 지난 3월 말 압류를 해제했다"며 "박 전회장측은 당시
대체 담보와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이 제공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 정확한 추징 세액 등은 개인의 납세비밀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3년 2월 포항제철과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에 나서 박 전회장에 대해 증여세 등 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박
전회장측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북아현동 자택과 오피스텔 등을 압류
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 전회장이 추징당한 세금을 거의 대부분 납부하고
현재는 수천만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도 올해안
으로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세무 당국에 알려온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체납 세액을 완납해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제 3자가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경우 <>2개 이상 압류한 부동산 가운데 1개 이상의 가액이 상승해
압류 대상 부동산 일부를해제해도 체납 세액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 <>압류
부동산보다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대체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체납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해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