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태준씨 집 압류 해제 .. 국세청, 다른 담보 받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에 의해 압류됐던 포항제철 박태준 전회장(전민자당 최고위원)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이 최근 압류 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회장측은 특정 부동산을 대체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했으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10일 "박 전 회장 측이 증여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압류했던
    북아현동 자택에 대해 지난 3월 말 압류를 해제했다"며 "박 전회장측은 당시
    대체 담보와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이 제공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 정확한 추징 세액 등은 개인의 납세비밀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3년 2월 포항제철과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에 나서 박 전회장에 대해 증여세 등 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박
    전회장측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북아현동 자택과 오피스텔 등을 압류
    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 전회장이 추징당한 세금을 거의 대부분 납부하고
    현재는 수천만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도 올해안
    으로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세무 당국에 알려온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체납 세액을 완납해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제 3자가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경우 <>2개 이상 압류한 부동산 가운데 1개 이상의 가액이 상승해
    압류 대상 부동산 일부를해제해도 체납 세액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 <>압류
    부동산보다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대체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체납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해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

    ADVERTISEMENT

    1. 1

      "올해 설 정말 어쩌나"…쌀값 13%↑ 명절 밥상 물가 들썩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쌀값은 작년보다 13% 넘게 뛰었고, 갈치는 26%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충북 청주시가 물가조사원 40명을 투입해 ...

    2. 2

      "강남은 10만원 내면 욕먹나요"…청첩장 받은 직장인 '골머리'

      "요즘 축의금 시세가 10만원이라던데, 강남이면 더 내야 하는 거 아냐?"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대학 동기의 청첩장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먼 길을 가는 수고보다도, 강남의 화려한 예식을 생각하자 축...

    3. 3

      韓 "오해 풀자"했지만, 일단 종료…김정관 "내일 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29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rdqu...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