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드림랜드 맞은편의 자연녹지 1만여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성북구 (구청장 진영호)는 10일 장위3동 304일대 4만6백70평방m
(1만2천3백여평)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율은
60%에서 4백%로 높아지고 건축물의 대지 최소면적이 6백평방m에서
90평방m로 축소됨은 물론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건축이 쉬워진다.

성북구는 장위2동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장위동
309의1 일대 1천2백70평방m의 땅은 주차장으로, 장위동 304일대
2천1백70평방m의 땅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문화센터)로 결정하고
지역내에 폭 6m, 총연장 4백47m의 소로를 신설하기 위해 3곳을 도로용지로
결정키로 했다.

구는 의견청취가 끝나는대로 이 도시계획안을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