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부과 대상인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고 보고 하반기중 로열티 관세납부실태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
키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수입물품에 대해 지불한 로열티(권리사용료)가 관세 과세
대상 요건을 지녔을 경우 해당 업체가 그 사실을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관세
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로열티 지불이 수입물품을 국내로 들여옴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으로로열티를 지불했으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열티를 지불했어도 수입물품이 없거나 수입물품을 국내의 공개
시장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등은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관세청은
말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한해동안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한 1백33개
업체(2백57건)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보내 관세의 조속한 자진신고
납부를 촉구했었다.

관세청은 로열티를 지급한 업체들 가운데 관세 납부대상 업체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기업별 사후조사를 통해 관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