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은행담보가 설정됐거나 가압류된 사업부지
에 대해서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은 지금까지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으나 공제조합의 이같은 조치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조합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위해 시공업체가 분양보증을 신청하기전 사업부지에 설정된 각종
채무조건을 해지해야 보증을 해주는 "부동산신탁제도"를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이 도입키로한 부동산신탁제도는 주택업체들이 분양보증을 신청
할때 사업부지의 등기를 이전,주택공제조합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사업이 마
무리되는단계에서 신탁권을 말소해주는 제도다.

이는 담보나 가압류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사업부지에 대해 분양보증을 해
줄 경우 시공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조합이 땅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떠맡게 돼 조합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조합은 현재 타인소유나 제한물권이 설정된 사업부지의 경우 시공자가 완
전한 소유권을 확보한후 신탁토록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50%로 낮추
는 안과 올말까지 기존 분양제도와 신탁제도를 병행 실시해 주택업체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주택업체들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지정업체는 공정의
10%,등록업체는 공정의 20%를 넘지못한 상태에서 분양할 경우 주택사업공제
조합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그러나 주촉법과 주택공급규칙에 정한 기준이상의 공사를 추진시킨 상태
에서 주택업체들은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없이대신 사업시행승인권자가
지정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분양보증 없이도 분양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