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노인복지법이 "노인보건복지법"으로 확대 개편돼 노인전문병원
설치와 노인성 질환의 사전 예방사업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노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들에게 건강진단
질병치료및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법적 근거를마련하기위해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편, 가칭 "노인보건
복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법에는 또 노인들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고 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보건예방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재택 와병노인을 위한 가정간호제도 등
재택의료제도의 도입근거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노인의료비 재원조달과 절감방안 등을 조사.연구하기위한 노인
보건의료 전담연구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키로
했었으나 노인관련 모법인 노인복지법이 있는데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말 따로 제정돼 노인복지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관계자는 "7월중 공청회등을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법에 21세기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관련주요 정책 수단의 근거를 대부분 담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