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액환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법인과 거래하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들은 오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오는 7월 간이과세제 시행과 관련, 과세유형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치고 29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2백50만 사업자중 50여만명이 간이관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
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특례 대상이 늘어나고 간이과세자가 새로 생겨나면서 매출액
을 줄여 부가세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있을 것에 대비, 불성실 신고자
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간이과세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으로 광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겸영자 포함)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제조업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업은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다.

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및 도급업을 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대상은
매출액이 1천2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이다"

-간이과제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표참조)및 부가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을
구한 뒤 공제세액을 빼면 된다.

다만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때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96년에는
35%, 97년엔 40%로 적용 상한을 뒀다.

예컨대 매출액 5천만원미만 운수 창고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50%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96년엔 35%, 97년엔 40%라는 얘기다"

-세액공제방법및 증빙서류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는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세액의 10%나 20%만을 공제받는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미만이면 매입세액의 10%를, 20% 이상이면
매입세액의 20%가 공제된다"

-간이과세제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나.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이 8천7백만원인 소매업의 예를 들어보자.

부가세율이 10%니까 일반사업자라면 매출세액은 1천만원, 매입세액은
8백70만원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1백30만원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13%)과 세율(10%)를
곱해 나온 금액(1백30만원)에 공제세액, 즉 매입세액 8백70만원의 10%
(부가가치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인 87만원을 뺀 43만원이 된다"

-대리.중개업과 기타사업을 같이 할때 간이과세 해당여부는.

"대리.중개업등의 매출액과 기타사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된다.

과세특례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차이가 있다.

즉 대리.중개업등의 매출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사업의 매출액의 합계가
4천8백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가 된다"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매출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수치가 된다.

1월 미만인 경우엔 1월로 환산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세액공제를 받는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사업자중에서 대기업 납품업체등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곳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간은 20일이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과세유형이 바뀌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나.

"오는 29일까지 간이과세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해당
유형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며 기존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과세유형이 바뀌면 건물등 감가상각자산도 신고해야 한다는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바뀐 경우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건물등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공제
받았기 때문에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가 됐다면 자산을 신고하고 공제액을
부담해야 한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