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매연차량신고는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인력의
부족과 차량소유주의 무관심으로 뒤처리가 부실하다.

이는 매연차량에 대한 시민고발의식을 퇴색시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오존오염을 비롯한 대기오염의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매연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환경부및 각 시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초부터 매연차량신고제도를
운영해 오고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일선시도에서 전화나 엽서를 통해
매연차량에 대한 신고.고발이 급증하고있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달부터 운영하고있는 환경오염관련 전용전화 "환경
신문고" 등을 통해 매연차량신고가 3백여건 가량 접수돼 전달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도 클로버서비스로 운영되는 전용전화와 각 구청의 엽서신고등을
통해 올들어 4월말현재 4천2백50여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

또 매연차량에 대해 신고체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환경부를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경찰서등에서 관할 시도로 이첩되는 신고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있는 관련제도의 미비와 차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매연신고차량에 대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는 단기간에 워낙 많은 차량들이 신고됨에 따라 개별적인 사후관리가
불가능한데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매연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승용차 소유주의 경우 개선명령을 따르지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대한 제재를 별도로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도 지난해에 비해 매연차량신고가 50%
이상 증가했으나 강제처리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촬영이나 측정등 별도의 증거없이 육안을 통해 전화나 엽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형식의 통지문을
보내는데 그치고 있다.

사후관리체계가 부실한 이유는 일선 시도의 환경행정인력의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전화나 문서형식의 접수를 제외하고
엽서신고만 2백40건 접수됐다"며 "9명의 인력으로는 이처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따라가기 벅찬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 각종 환경
법령의 집행, 오염배출업소 단속, 생활소음.악취.폐기물관련 민원처리,
시민홍보사업 등 셀수없이 많은데다 다음달부터는 오수.분뇨및 축산
폐기물에 관한 법률도 이관될 예정이어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매연차량신고의 경우 배기가스 정기검사제도를 도입, 6개월이나
1년간격으로 점검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이 일선 시도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 조일훈/김준현/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