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1일 영국산 쇠고기 부산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됐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영국산 우지, 쇠고기 젤라틴, 소 정액 등
쇠고기 부산물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소 정액 수출은 EU회원국들에 대해 금수조치해제가 통보되는
즉시 재개될 것이나 소젤라틴과 우지수출은 영국이 EU가 정한 엄격한 생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니콜라우스 반 데어 파스 EU집행위 대변인은 "이제 모든 책임은 영국측에
달려 있다"면서 영국정부가 EU와 영국간 쇠고기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