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9일 치러진 제2회 한약조제시험의 합격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96.9%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2회 한약조제시험에 2만4천97명이 응시, 이중
2만3천3백60명이 합격해 96.9%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기존 개업한의사 6천여명보다
4배가량 많은 한약취급약사가 한약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 한약시장을
놓고 한.약쟁탈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계측은 문제유출의혹, 예상문제집과 실제문제와의 유사성
등이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상태에서 합격자가 대거 나온 것은
이같은 정황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부터 5일동안 무료진료에 나선뒤 17일부터
폐업에나서기로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전국 한의과대 교수 2백여명은 10일 오후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오는 17일부터 출근거부에 나서기로했다.

그러나 각 대학의 한방병원에서는 수련의와 비교수요원을 활용,
입원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수업거부에 나섰던 한의대생들도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민주노총연맹등을 잇따라 방문,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취급약사가 대량 배출돼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의료불신을 부채질 하지않을까하는 여론을 반영, 한약취급약사의 관리
감시 업무지침을 따로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침에는 노인과 어린이 등 명백하게 약재의 양을 줄여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감을 하지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관계자는 높은 합격률에 대해 "지난 93년의 의사국시가 97.8%,
올해 한의사국시가 98.7%의 합격률을 나타냈다"며 "시험운용상 법적
하자가 없었던 만큼 많은 수의 합격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