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6만8백66건의 토지에 대한
투기여부 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동안 시.군.구별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광역시 편입등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등 3개시 5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반이 투입돼
땅투기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진다.

11일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등 일부
투기의혹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땅은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5만4천2백69건을 비롯 과거 실태조사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땅 6천2백1건, 유휴지로
판정받은 땅 3백96건등 모두 6만8백66건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최근 광역시로 편입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을 비롯 경기 평택시, 충북 청원시, 충남 당진군 등 시.군
통합지역과 지난 1년간 평균 땅값이 1%이상 상승한 경북 경산시,
경남 김해시 등 3개시 5개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땅을 전매한 토지소유자가
적발될 경우 전원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며 전매는 하지않았더라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중 유휴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휴지로 결정, 2개월이내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6개월이내에 계획서대로 개발.이용하지 않을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