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 입력1996.06.12 00:00 수정1996.06.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통상산업부는 국내 품질보증체제인증( ISO 9000 )의 요건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국내인증만 있으면 외국에서 별도의 ISO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키는 작아도 이건 길어야 한다고요?'…승무원 면접서 '당황' [차은지의 에어톡] 국내 항공사들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공고문을 보면 학력이나 나이, 신장 등의 제한이 없다고 공지돼 있다. 객실승무원이라 하면 단정한 용모가 연상되는 만큼 키가 작은 사람도 뽑힐 수 있는지 궁금증이 드는데, 결론부터... 2 '트럼프 쇼크' 이 정도였나…"비트코인, 더 떨어질 수도" 비트코인이 휘청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0%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데 ... 3 "조선족까지 다 도망갔어요"…노량진수산시장에 무슨 일이 [현장+] "한번 다 같이 우르르 그만둬서 새로 고용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지난 2월 28일 오전 5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판매업자 A씨는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을 호소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인 그는 이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