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아 외관상으로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갖춰 보통 여자처럼
남자와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성적쾌감까지 느끼더라도 난소와 자궁이
없어임신및 출산이 불가능하면 여자가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2일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K모씨(38)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8) 등 2명에게 "K모씨는
여자가 아니므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강간죄에 무죄선고를 내리는
대신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씨는 남자로 태어나 남자중학교를 졸업했으나 어릴때부터 여자 옷을
즐겨입고 고무줄 놀이 등을 즐기며 여성의 생활을 동경해오다 지난 91년,
92년두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여성으로서의 질 구조도 갖추고 유방이 발달하는 등 외견상 완벽한 여자인
K씨는 생계수단으로 H호텔 부근에서 남자를 상대로 윤락행위를 해오던중
지난해 4월 최모씨 등에 의해 강간을 당해 이들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자가 여성으로서 행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인 "성전환증 환자"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간죄 보호를 받는 "부녀"의 개념은 최초 출생시 염색체 구조와 난소,
자궁, 질 등과 같은 정상적인 내외부성기를 갖추고 태어난 진정한 여자에만
국한된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