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유통단지등 물류시설과 화물
및 여객터미널신축에 필요한 시설재수입에 대해 상업차관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유통단지
<>화물 및 여객터미널 <>가스공급설비 <>전원공급설비 <>전산망등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2종시설 사업에 대해 외국시설재 도입을 위한 상업차관
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산업육성방안중 하나로 요청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신축과 관련한 상업차관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상업차관도입은 외자의 대량유입으로 통화증발을 유발하
기때문에 상업차관의 확대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관광호텔등 숙박
시설의 신축자금을 위한 상업차관은 허용하기 어렵다는게 재경원입장"이라
고 말했다.

상업차관은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다리 항만 하수도처리장
등 SOC 1종시설사업 3개분야의 시설재도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
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