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손자에 농지증여 .. 세금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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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골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80세 할아버지가 농지를 증여
하고자 한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은 현재 59세이며 손자는 올해 33세로 서울
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농지를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
[답]=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정상적인
증여세 세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20%를 더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로 3,000만원이 공제된다.
예를들어 싯가 2억원인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10-30%의 누진세율)을 곱하면 정상적인 증여세 3,400만원이 산출
되나 여기에서 20%를 더한 금액인 4,08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문]= 할아버지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에게 이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 한명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시 세금감면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만일 농사를 짓고 있는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96년12월31일까지
증여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두가지 경우 모두 농지를 증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5년내에
양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액에다 이자
계산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문]= 증여세를 자진신고했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답]=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줄게돼 절세효과를 거둘수
있다.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114>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
하고자 한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은 현재 59세이며 손자는 올해 33세로 서울
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농지를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
[답]=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정상적인
증여세 세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20%를 더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로 3,000만원이 공제된다.
예를들어 싯가 2억원인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10-30%의 누진세율)을 곱하면 정상적인 증여세 3,400만원이 산출
되나 여기에서 20%를 더한 금액인 4,08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문]= 할아버지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에게 이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 한명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시 세금감면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만일 농사를 짓고 있는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96년12월31일까지
증여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두가지 경우 모두 농지를 증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5년내에
양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액에다 이자
계산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문]= 증여세를 자진신고했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답]=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줄게돼 절세효과를 거둘수
있다.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114>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