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장외시장 중개수수료 0.03%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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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중개회사인 코스닥이 각 증권사로부터 받는 장외주식시장 중
개수수료율이 0.03%로 확정됐다.
또 오는 7월부터 장외거래방식도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로 바뀌어
코스닥은 시세표를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9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오는 98년부터 거래중개할 채권의 수수료율도 매매대금의 0.002%로
정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장외주식의 매매를 위탁받아 거래대금의
0.4%(증권거래세 제외)를 위탁수수료로 떼고 있는데 이 위탁수수료에서
코스닥수수료 0.03%를 납부하게 된다.
증관위는 이밖에 원화표시 해외채권을 외국은행등에도 예탁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원화표시 해외채권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판
매되도록 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
개수수료율이 0.03%로 확정됐다.
또 오는 7월부터 장외거래방식도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로 바뀌어
코스닥은 시세표를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9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오는 98년부터 거래중개할 채권의 수수료율도 매매대금의 0.002%로
정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장외주식의 매매를 위탁받아 거래대금의
0.4%(증권거래세 제외)를 위탁수수료로 떼고 있는데 이 위탁수수료에서
코스닥수수료 0.03%를 납부하게 된다.
증관위는 이밖에 원화표시 해외채권을 외국은행등에도 예탁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원화표시 해외채권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판
매되도록 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