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환경단체도 분쟁 조정 신청" .. 환경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중대한 환경피해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에 국한되던 조정대상이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시행이전 사업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13일 이처럼 환경분쟁 신청 당사자와 분쟁조정 범위를
    크게 넓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마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9월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법안에서 사업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환경피해또는 생태계 파괴가 극심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신청을 낼수 있도록 당사자 적격 인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환경보호 등 공익목적에
    충실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등 일정한 요건을 가진 단체에만 이같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 설치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성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환경부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쟁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대표성만 인정받으면 "단체 명의"로 분쟁조정신청 당사자가
    될수 있는 것으로위천공단 조성이나 군포 소각장 건설 등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환경피해의 범위를 크게 넓혀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낼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률에 조정신청
    대상으로 규정된 환경오염피해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 지반침하,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 문화적 환경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

    ADVERTISEMENT

    1. 1

      '모텔 연쇄 살인' 20대, 체포 직전까지 인스타에 '#맞팔디엠'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벌어진 20대 남성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19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피의자 A씨(22)는 모텔에 가기 ...

    2. 2

      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제출에 "사적 대화…동의 없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

    3. 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징역 18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