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지역에서 간척농지조성공사를
활발히 펼치고 있으나 현지 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투어 제기,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
된다.

1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간척농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지역의 현지주민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어업에 큰 피해가 발생
했다고 주장,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해 놓은 소송은 모두 34건에 보상
요구액은 5백82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간척농지 조성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며정부가 앞으로 추가 조성할 예정인 5개도 53개지구의 신규
간척농지도 예상되는 새로운 어업권피해보상요구와 맞물려 공사착수
및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척농지조성지구의 피해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가운데 보상요구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전남 강진의 사내.

만덕지구에서 "공사피해구역이 아닌 지역의 양식어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모두 4건의 소송에 보상요구액이 3백4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이 소송은 강진군 원마어촌계를 포함한 3개 어촌계가 마랑면 등 4개면
일대 해안의 패류 및 김양식등 어업권이 간척사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것인데 농림수산부는 강진군수가 여수수산대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줘 실시한 어업피해보상조사를 토대로 이미 지난 91년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당시 조사결과, 이들 지역은 피해영향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보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으로 보상요구액이 큰 곳은 충남 당진 석문지구로 이 지역주민들은
간척사업 방조제 공사때문에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유실량이 발생해 초과
투입된 사석물량 1백82억8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영산강 하구둑과 영암.금호방조제 축조로 인해 목포내항의
조수위가상승하고 목포시가 하수구 개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58억8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산전문기관이 실시한 어업피해보상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했으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3건에 3억6천만원이고 보상
기준일 이후에 김가공업을 하겠다고 신고했거나 신고치 않은 김가공업에
대해 간척사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한 것이 4건에 2억6천
만원이라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모두 19건에 30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전국의 5개도 53개지구에 7만9천1백77ha(2억3천
8백만평)의 간척농지를 신규조성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있는 곳등 사업성이 있는 23개지구 2만3천7백ha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단계별로 간척농지를 개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신규간척농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민들의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법령간에 상충되는
어업보상기준과 절차를정비해 "어업권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령"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특례령에는 현행 공유수면 매립법에는 사업시행자, 수산업법에는
면허관청으로 이원화돼있는 손실보상주체를 사업시행자로 일원화하고
어업권피해범위를 결정, 보상액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조성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