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출서류간소화작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13일 은행연합회는 대출관련서류 38종 가운데 중복되는 서류등 23가지를
폐지하기로 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결과 모든 항목
이 민법 상법등 각종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을 참조해 재검토해달라
고 요청했으나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대출서류를 축소할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은행관계자들은 "대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
으나 웬만한 서류들은 이미 간소화가 완료돼 기존법의 틀내에서는 추가로
생략할 서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요청으로 은
행실무자들로 대출서류간소화작업반을 구성,이사회기채결의서등 대출기본서
류6개를 비롯해 부동산담보서류 3개,시설자금확인서류 8개,운전자금확인서
류 4개,제삼자보증서류1개등을 생략하기로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