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하기로 했다.
보감원은 조기경보의 적용범위및 항목 기준을 명확히해 보험사의 내실경
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감독원은 경보기준치를 경미단계와 주요단계로 나누고 조기경보조치
내용을 주주총회등에 보고토록 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