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년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온뒤 나중에 관세를 내도 된다.

그러나 담보면제 업체라도 밀수입이나 관세법위반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담보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관세청은 13일 수출입신고제와 관세 사후납부제가 시행되면서 관세 담보
제공도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업체들의 번거로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체납의
우려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물품을 들여온 뒤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3년이상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무역상사 포함)
로서 <>최근 2년간 관세체납및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 계속
이익이 발생한 업체는 담보면제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업체(관리종목 제외)
나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도 담보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담보면제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사나 주공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
하면 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지정기간을 갱신하려 할 때는 지정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관할세관장에게
다시 신청해야 한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신청일이전 1년동안 수입업체가 낸 관세 특별소비세등
수입물품에 부과되 각종 세금 납세실적의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
면제 한도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수입물량 증가등으로 한도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즉시 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담보면제 업체를 전산으로 관리, 이들이 수입신고를 하면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담보면제 지정을 못받은 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는 <>채권및 증권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