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라델피아의 연방법원은 12일 "음란"물의 인터넷게재를 불법화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며 컴퓨터 통신망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인터넷의 자유게재원칙을 강조하면서 연방
정부의 컴퓨터통신음란물게재 처벌 규정에 대한 집행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 2월8일 인터넷이나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미성년자
에게 음란물이나 비도덕성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25만달러의 벌금과 2년형
의 체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측은 이 조치가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이법의 준수가 쉬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